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리며, 수험생들이 승소할 경우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야 한다.
앞서 수험생들은 이번 세계지리 8번 문항 답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적을 통보하는 바람에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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