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인천항만공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천항내 폐선박이 주로 방치되는 연안항 및 북성포구, 소래포구 등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선박에 대해선 소유자 파악을 위해 어촌계 및 지역어민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일제점검을 통해 선박 소유자 유무 확인과 선박처리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조속히 제거하도록 하고, 미확인 선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선박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며, 해양오염을 유발 할 개연성이 높아 발견즉시 제거 할 것”이며, 앞으로는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도 중요하지만 방치선박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