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M&A 참가 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업자 자격 요건 완화, 개인연금 신탁업무 및 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놨다.
16일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증권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종합금융투자업자 및 헤지펀드 업무 허용으로 되레 시장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센티브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개인연금 신탁 허용은 연금저축과 관련됐는데 이미 연금저축은 수수료율 및 보수율 규제가 심해 증권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 증권사와 달리 피인수 증권사에는 인센티브가 없어 활발한 M&A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