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심야 시간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근 아파트의 소음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상습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화물자동차, 위험물 차량, 전세버스 등의 화물,여객 사업용 자동차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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