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반대 조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영훈초는 지난 17년간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몰입교육을 해왔다”며 “국내 국제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전 학년이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사립초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라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영어몰입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설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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