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8일째…감축운행·인명사고, 노조지도부 강제구인(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6 1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8일째인 16일 정상 운행 중이던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파업의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수도권 전철은 평소 대비 93.8%, KTX는 평소 대비 100%, 새마을·무궁화는 평소 대비 62.0%로 운행 중이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54.7% 수준이다.

오는 17일부터 KTX도 평소 대비 88%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투입후 인명사고까지 발생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라 대체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전동열차에서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2분께 당고개에서 오이도로 가는 K4615 전동열차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전동열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였다.

조사결과 승강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안전신호수 직원이 기관사 쪽으로 수신호를 보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김씨는 1m 이상끌려가면서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코레일은 운행열차의 승무원중 기관사는 필수지정인원(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사)이었지만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전동열차 승무원은 교통대학교 학생이 대체 투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현장으로부터 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안전신호수 직원은 사고를 목격하고 열차출발을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8월께부터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신호수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관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열차의 바퀴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는 등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장기파업에 따른 무리한 열차 운행과 점검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 불량, 대체 기관사 투입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무리하게 전동차 100% 운행목표를 수립한 것이 사고를 야기했다"며 "코레일은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검·경, 노조 지도부 10명 강제 구인

검찰과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16일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철도공사로부터 19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중 김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노조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이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노조 지도부 대해 세 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마지막 출석 요구일인 15일 오전 10시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고소 보충 조사를 끝낸 조합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고소 보충 조사는 수사 기관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고소장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코레일에 의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7900여명에 달하고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철도노조는 계속 경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응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노조는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