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 15%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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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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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이 15% 이내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4·1 대책 및 7·24 후속조치에 따라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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