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험가입 없이 대출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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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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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있는 보증금이며,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또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만큼 대출 가능했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방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는 MCI 등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다가구,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임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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