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정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점 및 학위수여, 입학정원 초과 모집·운영, 학교법인 및 학교관리 부실 등 폐쇄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세 차례 시정요구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11월 25일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대학원대학교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학원대가 폐쇄될 경우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내렸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재학생 129, 휴학생 30)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근 대학교가 아닌 타 지역 대학교가 특별 편입학 전형 참여를 희망한다면 허용해준다.
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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