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끝에 모친 살해한 40대女 징역 20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속 재산을 놓고 불화를 겪다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늦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와의 말다툼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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