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상품공급을 저지르는 등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7월경 2회에 걸쳐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9월경 ‘토니모리 여천점’이 266만원 상당의 상품공급을 주문했지만 계약해지를 이유로 2회에 걸쳐 물건을 주지 않았다.
또 토니모리는 2012년 10월 16일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법으로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 ‘토니모리 ○○점’을 개설·운용했다.
본사의 신규가맹점 개설행위 등 보복출점으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은 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 매출이 하락했다.
이러한 행위는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다만 계약해지 통보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며 “아울러 토니모리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철기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토니모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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