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용‧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기보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