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1994년부터 국고채의 전자발행·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수정했다.
또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황, 교환 등의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시행령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해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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