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9/20131219125944428383.jpg)
<출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최근 대전광역시로 이사한 A씨는 탄성·강도가 강하다는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를 큰 맘 먹고 시공했다가 속만 상했다. 가구를 옮기는 도중 인열강도가 높아 흠집이 나지 않는다던 바닥재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표면 코팅면에서는 커다란 흠집이 생기는 등 작은 충격에도 강도가 높지 않아 바닥재 허위·광고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B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소음저감 바닥재를 깔았다가 얼굴을 붉혀야 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 말만 믿고 큰돈을 들였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것. A씨는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 소음저감 바닥재를 깔았으나 충격흡수는커녕 바닥재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PVC바닥재의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PVC바닥재 제품의 30% 가량이 공산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바닥재와 매트의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시험한 결과를 보면 충격음을 줄여 주는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대상은 KCC·진양화학·한화 L&C·LG하우시스·녹수·동신·대진·KDF가 판매하는 비닐장판(4종)과 비닐바닥시트(11종), 비닐바닥타일(12종) 등 총 27종이다. 그 중 약 30%인 8개 제품에서 인열강도 및 표면 코팅 두께 측면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먼저 비닐바닥시트 중에서는 KCC의 ‘숲 황토순’, 진양화학의 ‘참숯그린’과 ‘마스터그린’, 한화 L&C의 ‘참숯’·‘명가프리미엄’·‘소리지움’ 등 6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개연성이 높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번식장애 등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9/20131219130023103607.jpg)
아울러 KCC ‘숲펫트(141.9N/㎝)’와 한화 L&C의 ‘황토펫트(162.1N/㎝)’의 경우는 제품을 잡아당길 시 변형이 발생하는 시점인 인장강도가 기준치(196N/㎝) 이하였다. 반면 비닐장판 중 진양화학의 ‘황토펫트’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층간소음 바닥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닥재 22종과 매트 16종 등 총 38종 중에서 매트 8종만 중량 충격음 저감 효과를 보였다. 나머지 30종은 아예 없거나 미미했고 PVC계 제품의 경우는 16종 중 9종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진양화학, 한화 L&C, KCC 3개 업체에 대해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며 “8개 제품의 제조사에 대한 관련 사실을 기술표준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측도 “매트 제조사에 대해 홈페이지나 광고를 통해 소음의 원인, 종류별 저감 효과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기술표준원에는 ‘층간소음 저감 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