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주)청양교통이 운행하게 될 군내 54개 전 노선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인 (주)청양교통의 기존 요금체계는 구간요금제로써, 구간요금제가 기본요금 기준거리(11.6km)초과 시 기본요금에 116.14원/km을 가산해 적용하는 반면, 단일요금제(이하“요금제)는 거리에 관계없이 군내에서 일반 1,300원, 청소년 1,040원(20%할인), 어린이 650원(50%할인)의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체계이다.
이에 따라 청양에서 장평을 갈 경우 농어촌버스 요금이 2,100원에서 1,300원으로 800원이 경감되는 등 농어촌버스의 주된 이용객인 어르신, 학생의 교통비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외로 이동할 시에는 기존대로 구간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청양군 정산방면을 운행하던 시민교통(주)이 경영악화로 인해 15개 노선 중 1개 노선(정산∼공주)을 36회에서 32회로 감회운행하고 나머지 14개 노선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부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청양교통에서 폐지일과 동시에 폐지대상노선을 대체·조정 운행한다.
군에서는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결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대체운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요금제와 대체운행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요금제를 시행하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사와 승객 간 요금시비가 줄어들어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기사는 운행에만 전념할 수 있어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니버스(16인승)의 유류사용량은 일반버스의 절반가까이 돼 효율적이지만 버스 이용량 편차가 큰 시민교통은 미니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반면, 청양교통은 미니버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미니버스 투입으로 대체 운영하면 시민교통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며 “청양군의 버스노선이 하나의 업체로 통합되면서 노선의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향후 합리적인 노선정비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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