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인증은 WHO가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진단제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진단제제 등의 PQ 인증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민·관 공조 및 WHO 협조체계 구축하여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처는 WHO로부터 신속한 인증 등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 ‘정부 3.0’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WHO의 제조소 실사 정보 및 사례 제공, GMP 모의실사 등 현장방문 기술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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