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