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 대합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해물질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공항 환경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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