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일몰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무위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앞으로 시장 여건을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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