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9% → 39.4%로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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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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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일몰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무위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앞으로 시장 여건을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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