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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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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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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 소속사 큐브DC는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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