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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관련 남양유업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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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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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남양유업에 졌다. 

24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스타벅스 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두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 측은 "더블샷은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며, 또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한 후 상표권을 두고 다퉈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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