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골퍼 이정연에 자격정지 2년 징계

  • KLPGA, 벌금 1000만원도 부과

퍼트라인을 살피는 이정연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골퍼 이정연(34)이 2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KLPGA는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KLPGA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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