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26일부터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금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했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높아지고 방송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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