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시청 건축과(054-270-3583)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말까지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는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비의 60% 한도 내에서 1개 단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금 13억 원을 투입해 83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을 보수하여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입주자간 화합 도모에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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