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보험브로커 장모(52)씨와 김모(39)씨,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2명의 엄지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키고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은 산재로 둔갑,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인 사업장을 차리고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교도소 동기들에게 산재 피해자 또는 목격자 역할을 제안·범행했다.
이들은 장해등급을 높이려고 흉기로 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했다. 장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담자들이 보험금을 탈 때마다 1000만∼2000만원씩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한편 장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김씨는 자신 매형(51)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 모두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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