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연금 가입 이후에도 소유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현재 담보농지 가격을 공시지가로만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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