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는 공적장부인 토지관련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과 건축 관련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 1종으로 공부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 한 것이다.
내년 7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3종류도 시스템에 통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등기(토지, 건물, 집합건축물)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연계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본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도민의 부동산관련 민원발급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부동산 종합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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