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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기재 거부' 공무원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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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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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징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경기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징계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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