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응책 짜내기에 고심하는 눈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 타당성을 판단 받지 못해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면서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향후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미 휴일에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가 전체 70%를 넘어섰고, 이외에 대부분 점포가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미 의무휴업을 감안해 내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골목상권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어도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론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유통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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