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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편법증여? 창업주 배우자 지분 HBDC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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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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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양증권이 편법증여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창업주인 고(故) 김연준 씨 배우자 백경순 씨가 한양증권 지분 전량을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양학원(한양대) 측 신문사에 증여한 탓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지분을 수증할 경우 총수 2세는 증여세 없이 영구적인 우호지분으로 삼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 씨는 20일 한양증권 지분 7.78%(103만1124주)를 한양학원에서 운영하는 종교관련 신문사 HBDC에 증여했다. 1966년 창간한 HBDC는 백 씨 아들인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백 씨가 2세인 김 이사장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은 채 HBDC에 넘긴 데 대해 대규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백 씨가 HBDC에 증여한 주식 가치는 이날 한양증권 종가 기준 64억원에 이른다.

현행 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30억원어치 이상 증여할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를 증여세로 물리고 있다. 백 씨가 김 이사장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했다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HBDC 같은 법인에 증여하면 김 이사장이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율도 완화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증여와 관련된 부분은 재단 쪽 일이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양증권 최대주주 측 지분은 총 40.63%다.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지분 16.2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밖에 백남관광(10.77%), 김종량 이사장(3.89%)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각각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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