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소득공제항목분석(3)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9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말정산특집 3

이제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만이 남았다. 여기서 가장 관심사는 역시 연금저축과 신용카드일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연금저축은 올해까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많고, 저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세전연봉이 높은 사람이면 납입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동안 경험상으로 볼때 세전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전연봉 4000만원, 30대 중반, 배우자와 2세의 자녀 1명,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간 1200만원 사용이라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연금저축(연간 400만원 한도)에 가입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환급액 차이가 약 50만원이 난다.

만약 이외에 의료비와 같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환급액 차이는 더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세금도 역시 누진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전연봉이 많을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의 차이도 상당하다. 어차피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최대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데 세전연봉을 5000으로 올리고 나머지를 모두 동일하게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환급액이 약 65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지만, 연금저축은 세전연봉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입금액이 400만원이면 12%인 48만원만 세액에서 공제 받는다.

따라서 내년에는 연금저축에 무조건 납입하지 말고 10월경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나서 납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는 본인 세전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초과금액의 15%를, 그 외에는 30%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다음주에는 연금저축의 허와 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