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5억600만원이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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