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유상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해야 하며, 지난 11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이 완료됐다.
세종시는 이날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고시할 예정이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광역생태네트워크와 연계한 생태축 설정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관리 ▲주요야생동물 및 깃대종 지정 ▲자연환경프로그램 등이다.
유 위원장은 “명품 세종시를 위해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건강한 시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위원들의 협조와 고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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