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는데, 그 적용시기가 지난 8월 28일 이후 취득한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세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유지,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되었으며, 따라서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3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였거나 상속ㆍ증여 등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환급 절차는,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산시 징수과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전화 문의나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ex.go.kr)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에 환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미영 징수과 수납관리 담당자는 “환급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급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