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 등이 신청한 '전산시스템 전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15년 2월을 목표로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을 지난해 3월 제출했다.
하지만 농협금융은 시스템 구축 리스크 최소화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환계획 일정을 2017년 2월로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지난 10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또 농협중앙회 IT조직과 인력을 내년 1월부터 농협은행으로 조기 이관하는 변경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환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협의 전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환계획의 이행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