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킬 검증기법 25건을 신규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듬해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5단체 등 산업계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이들은 산업경쟁력 악화와 투자 위축 논리를 내비치는 등 환경 규제를 향한 산업계의 가시적인 시선은 행정처벌에 소송전도 불사할 태세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복잡한 배출공정의 이해와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돼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검증 오류 등으로 인해 기업과 검증기관 간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신뢰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량 등의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검증기법에는 시멘트, 석회, 유리 생산과 같은 주요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파악방법 및 사업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장검증 접근방법 등이 담겼다.
검증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멘트 생산업종은 시멘트 킬른먼지, 하소율, 소성로 모니터링 방법, 클링커 생산량 측정, 순환자원의 발열량 등에 대한 현장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석회·유리 생산업은 각각 석회 킬른먼지 계산 매개변수 검증방법·공정배출 발생원료 검증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장 공통으로는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론, 모니터링 포인트, 스팀사용량, 불확도, 활동데이터의 측정기기 관리, 시료 샘플링 방법, 데이터 수집방법, 배출계수 소수점 처리, 유무연탄 시료채취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과학원은 개발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검증기법 연구회’에서 검증심사원, 업체 담당자,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국내 온실가스 전문가 50여 명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검증가이드라인에 신규 내용을 추가한 지침서를 내년 1월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발간한 지침서는 상반기 예정인 검증심사원과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관리업체 담당자 대상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검증기법은 기존의 검증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며 “관련 사업장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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