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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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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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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원 불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반면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에 불과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채권단은 출자전환 및 자금수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여기에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까지 작용해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측은 "국내ㆍ외 현장에서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민간 PF사업 부실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조속한 회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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