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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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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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한 해 소관 자치법규 42건을 제·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교육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었다.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천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등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 추진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법규를 비롯한 연혁자치법규 1,265건에 대해 공포문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정합성 검증작업을 통해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편익과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법무도우미 홈페이지(http://law.ice.go.kr)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 및 연혁 정보를 비롯하여 최신 판례, 입법예고 등의 종합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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