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1500m 미만 헬기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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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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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는 헬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일어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 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감독을 연간 1차례에서 4차례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고층장애물이 밀집한 수도권의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해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 배포했다.

이밖에 내년까지 헬기 조종사의 기량과 헬기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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