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방은행 계열 매각과 관련, 이들 은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둔 BS금융과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한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은 내년 1월 중 확인실사를 진행,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7월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이미 가격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던 곳들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앞서 실시했던 본입찰에서 BS금융이 1조2000억원 이상을 써내며 후보군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은 1조원 가량, 경남ㆍ울산지역 상공인들과 DGB금융이 연합한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900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했다.
광주은행 역시 JB금융이 약 5000억원, 신한금융과 BS금융이 3000억원대 수준을 써냈다.
공자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6일 실시했던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따르면 BS금융은 △경남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BS금융의 사명 변경 검토 △임금·복지 수준 단계적 개선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지분(30%) 이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에 환원 추진 등을 지역 사회 기여방안으로 제시했다.
JB금융 역시 △투뱅크(two bank) 체제 유지 △100% 고용승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워낙 지역 내 경쟁이 치열했던만큼 후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은행 인수를 두고 강력하게 지역환원을 요구했던 경남지역 정치권과 경은사랑 측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경남도 및 18개 시군 공공금고 계약을 해지해 타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경고한 바 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경남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 중단과 거래 불매운동 등으로 지역민의 예금이탈을 주도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며,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도 거부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6500여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요구가 1조2000억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의 힘에 철저히 유린당했다"면서 "경남은행 노조와 연대하는 파업은 물론 3조원대 도금고 해지, 지역 상공인 및 지역민의 예금 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저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무산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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