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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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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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예상 집행비용은 139조원에 달한다.

이 중 12월 현재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가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됐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는 해제 권고 됐다.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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