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했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을 가격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4년 조정관세 운용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밀, 설탕, 옥수수, 맥아, 맥주맥,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운영 후 관련 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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