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이 지난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31일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해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 확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8.06㎢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된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2014년 4월경에나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해제를 위해 공군과 협력해 노력한 것이 4개월 정도 해제를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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