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통과, 택시 수급조절 및 서비스 향상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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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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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감차, 연료 다양화, 통합 콜센터 등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해 택시 수급조절이 본격화된다. 택시운전자를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재단도 설립하며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확대한다. 운영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2년마다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압축천연가스(CNG) 등 연료 다양화도 추진한다. 번호 하나로 전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노조 의견 수렴을 위해 상임이 차원에서 택시 간담회와 교통법안소위를 4차례 열고 자율감차의 재원확보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에 대한 입장을 조정해 타협한 바 있다.

당초 이달 17일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택시법을 상정·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철도파업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택시법을 보면 우선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으로는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 처벌 강화,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확정·발표된 택시발전 대책은 정부·지자체·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택시 태스크포스팀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내년 1~4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적극 감차를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된다.

내년에는 1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3월까지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4월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은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 까지 확대한다. 늘어난 5%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개선된다.

택시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한다.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택시 운행거리 차이가 있어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차령은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또 하나의 번호(1333)를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된다.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토록 했다. 승차거부 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음주운행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도 대폭 강화한다.

택시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택시법과 종합대책은 업계 및 노조와의 협업을 통해 갈등과 불신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돼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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