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상정,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개정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국정원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7개를 모두 통과시키고 각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상호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개혁안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개정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국정원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7개를 모두 통과시키고 각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상호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개혁안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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