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일제조사’

  • - 2월말까지 41,309필지 조사, 5월말 결정ㆍ공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1,309필지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인허가 사항, 용도지역, 토지형상 등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ㆍ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ㆍ 취득세 ㆍ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 ㆍ 공유지 대부료 ㆍ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1,384필지에 대해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