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ㆍ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ㆍ 취득세 ㆍ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 ㆍ 공유지 대부료 ㆍ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1,384필지에 대해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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