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최모씨(62)등 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부천시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인 자들로,지난2010년 1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가의 80%를 보조하여 주는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판매하면서 허위영수증을 발급하여 판매가를 부풀리거나 판매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276회에 걸쳐 3억3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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