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결정한 관내 140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4월 11~30일 20일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낸 토지의 적정여부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관내 조사대상은 사유지 4만2703필지, 국ㆍ공유지 6927필지 등 모두 4만9630필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적과(351-6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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