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 '올해 정기부과분부터 적용'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50%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면허세 부과분부터 1종은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정기부과분부터 이같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종별에 따라 3000원~1만8000원이 적용됐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0여년간 개편없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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