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저리 자금지원, 양도세·재산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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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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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0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연 2.7%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60%, 소득·법인세 20% 각각 감면되고 재산세는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란 기존 5년 매입임대에 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지난해 4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 당시 담겼다.

방안은 공공성을 띄는 준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쉽게 주택을 매입하고 비용을 경감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 매입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지방 7500만원) 범위에서 연 2.7%의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년 만기 상환이지만 준공공임대 사업을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대상은 준공공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를 개량한다면 가구당 2500만원(전용 60㎡ 이하 1800만원)의 자금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기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보다 조세감면 방안도 확대된다.

10년 보유 기준 30% 감면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0%까지 확대되고 감면 사항이 아니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20%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 주택의 경우 50% 감경되던 것이 아예 면제된다. 기존 5년 매입임대 사업자에 주어지던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대출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99-0800, 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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